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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선고 방청권을 공개 추첨을 통해 배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응모 및 추첨식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청권은 100석 가량 배부될 예정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한 시간 가량 이뤄지고, 추첨은 같은 날 오후 3시2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현장 발표 및 휴대전화 개별 통지로 고지된다.
방청권은 선고 당일인 29일 오후 1시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으며, 좌석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방청권 수령 시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방청 응모를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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