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63)씨의 재산은닉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최씨의 해외재산 중 약 3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최순실 국내외 은닉재산 환수(재산추적 관리) 현황’에 따르면 보전조치된 최씨의 국외재산 규모는 약 24만2297유로, 원화로는 3억1059만원이다.
보전조치는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 하게 하는 조치다.
보전조치된 최씨의 해외재산은 지난 8일 기준, 전 코어스포츠인 비덱스포츠의 계좌 ‘17만8597유로(약 2억2900만원)’가 가장 많았다.
비덱스포츠는 최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했던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법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청구한 최씨의 독일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출했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해외에 있는 최씨의 개인계좌도 보전조치됐지만 규모는 4만1698유로(약 5349만원)에 그쳤다.
검찰은 이어 2만2002유로(약 2810만원) 규모의 더블루케이 계좌도 보전조치했다. 더블루케이는 최씨가 국내에 설립했던 스포츠 마케팅 회사로, 비덱스포츠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비롯한 모금과정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최씨는 2심까지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다.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악한 최씨 일가의 재산규모는 약 2730억원이다. 검찰은 최씨의 국내재산 중에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77억9735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를 법원에 청구해, 최씨에게 구형된 추징금 72억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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