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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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63)씨의 해외재산 중 약 3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의 ‘최순실 국내외 은닉재산 환수(재산추적 관리) 현황’에 따르면 보전조치된 최씨의 국외재산 규모는 24만2297유로(약 3억1059만원)이다. 예금계좌를 포함해 검찰이 보전조치한 최씨의 해외 금융자산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전조치는 범죄 수익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 전까지 매매 등을 못 하게 하는 조치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전조치된 최씨의 해외재산은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전 코어스포츠)의 계좌 17만8597유로(약 2억2900만원, 지난 8일 기준)가 가장 많았다. 이번에 보전조치된 최씨의 해외 개인계좌는 4만1698유로(약 5349만원)에 그쳤다.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파악한 최씨 일가의 재산규모는 약 2730억원이다. 검찰은 최씨의 국내재산 중에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미승빌딩(77억9735만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조치를 법원에 청구해, 최씨에게 구형된 추징금 72억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다.
최씨는 오는 29일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는 29일에는 최씨 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016년 수면 위로 떠오른 뒤 3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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