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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D-4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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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 결과에 따라 세 피고인의 거취가 어떻게 갈릴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최진녕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선고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다음 달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갑자기 특별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심리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인 거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의 사건에 익을 대로 익었다. 내부적으로 심리를 하는데요. 보통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부에서 판결을 합니다.

소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법원 대법관님들 4명이 있는 다들 만장일치로 결정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어떻게 보면 1, 2심 판결이 엇갈린다거나 아니면 법률에 관한 해석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님을 비롯해서 대법관 12명이 해서 3분의 2 중에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하고 또 출석해서 했던 대법관님들 중에 과반수로 결정할 만큼 사건이 중요한 케이스에서 판결을 하는데 다가오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가 우리나라 헌정 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한다.

한마디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직접 대법원 판결을 선고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이든 대법원이 판단을 내려도 이게 확정판결은 아닌 거죠?

[최진녕]

확정 판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 중에 공소사실은 거의 다 비슷한데 그중에서 일부 판결이 2심에서 엇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찰도 항소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도 상고를 하다 보니까 결국 두 엇갈리는 판결 중에 하나를 인정할 경우에는 결국 그 2심에서 인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한마디로 검찰이든 이재용 부회장이든 상고를 기각한다 하면 상고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엇갈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 부분이 되는데 파기환송의 대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이 되느냐,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되느냐. 이걸 두고 아마 다가오는 금요일에 아마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엇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고 재판날은 목요일인 걸로 수정을 하고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파면까지 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관련한 영상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 전 대통령 (2016년 11월 4일) :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앵커]

시간이 벌써 3년이 다 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 미르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 배경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거죠?

[최단비]

맞습니다. 국정농단 파문이 촉발된 것이 바로 비선실세 의혹이었습니다. 이 비선실세 의혹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미르 또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의 모금에 관한 배경에 의혹이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이 배경에 의혹이 발생하면서 최순실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고요. 이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 의혹만 있을 뿐 인정 여부는 없었는데 한 언론사에서 청와대의 문건 유출에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게 됐고요.

이 인정을 한 이후에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이와 병행해서 국회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검이 발생하면서 이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함께 구속되고요.

이런 것에서 재판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에 대한 재판 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등 많은 재판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3년 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앵커]

이번 대법원 판단에 가장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말 세 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213억 원 중에 얼마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 아니겠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1심에서 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혐의가 18개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1심에서 16개 정도가 유죄가 인정됐는데 항소심에 와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명필 마필 이 세 마리를 지원한 것이 수십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뇌물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똑같은 쟁점을 두고 다른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이 넘어가야 그게 뇌물인데 전후 소유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 마필 세 마리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뇌물죄의 액수에서 수십억이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무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됐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과연 명필마 세 마리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 측에서 최순실 씨로 넘어갔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처럼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만세, 그것으로 재판 끝입니다.

그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 구해 준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을 낮추라는 취지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으로 파기를 할 겁니다.

그 반면에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만약에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합당하고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게 인정한 것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고등법원에서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크겠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이나 어떤 삼성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 삼성전자 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말 3필의 소유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정리해 보자면 70억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은 삼성에 있어서 말 사용료만 냄으로 인정해서 36억만 횡령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특가법상 횡령죄에서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3년형 이상이 나와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짚어주시겠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뇌물의 액수가 중요합니다. 뇌물의 액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런데 말 3마리에 대한 뇌물을 36억 원이라고 봤어요. 이 36억 원에다가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는데 이 경영권 승계 현황과 관련돼서 이것을 인정을 하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지원금액이 또 뇌물이 됩니다.

이 뇌물 금액까지 합치면 16억 28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다 합쳤을 때는 지금 87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 말 세 마리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36억 원은 빠지고 대신에 말의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사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36억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6억 원, 사용료만 인정이 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것이 지금 경영권의 승계 현안이 없었다고 봤어요.

경영권의 승계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K스포츠 영재재단에 대해서 인정한 16억 2800만 원이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사용료 36억 원만 인정이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는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집행유예는 3년형부터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의 실형이 나오면서 1심과는 달리 집행유예가 인정이 되고 석방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50억 원을 넘지 않으려면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금액이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앵커]

이걸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죠. 만약에 말 세 마리의 값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이 세 사람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진녕]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말 3마리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그대로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했던 판결이 확정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반면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결국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의 가격이 수십억이 되는 것이죠. 한 4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것이 파기환송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사실상 말 3필에 대한 것을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뇌물죄도 올라가고 횡령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과 유사한 정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1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실형 5년이 선고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이 얼마가 될지 지금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할 경우에는.

[앵커]

50억 이상이 되는 거고요.

[최진녕]

1심 판결에서 있었던 형 비슷한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대법원 판결이 어떨지 정말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그럼 말 소유가 최순실 씨로 넘어갔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진녕]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앵커]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왜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뇌물의 액수와도 관련이 있고요.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삼성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뇌물액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것이 현안이 있어서 이것을 인식해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하는 것이 뇌물로 인정이 되면 뇌물 액수가 16억 8000만 원이 더 증가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같은 재판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이 삼성에 전반적으로 경영승계와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합병을 할 때에는 거기 대주주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이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당시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것을 현안이 있었고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최순실 씨가 관련되어 있었던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돈을 지급했다라고 해서 뇌물죄를 인정한 것이거든요.

뇌물 액수도 인정을 했고요. 반면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판단이 엇갈립니다.

1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과 같았는데 항소심에서 바뀌었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왜 인정을 했냐면 안종범의 수첩.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종범의 수첩이 그 사이에서 같이 있었던 얘기들에 대한 대화를 한 것인데 1심에서는 안종범의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안종범의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을 했고요. 그 당시에 개별적인 현안도 없었고 포괄적으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 경영에 대해서 승계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경영 승계에 대한 현안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보면서 16억 8000만 원에 대한 뇌물액을 뺐어요.

그래서 결국은 뇌물 액수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말 소유권에 관한 판단이 바뀌지 않더라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 지원한 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5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최단비]

맞습니다.

[앵커]

만약에 뇌물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때문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또 관련된 또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인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요즘 삼바삼바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11년부터 한 4년간 마이너스, 한마디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2015년 경에 갑자기 9000억 정도 흑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회계기준을 바꿔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것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꾼 것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에 M&A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그리고 또 경영권 승계 이런 것에 대한 현안과 관련된 것이 이 부분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특검과 검찰의 논리였고 1심에서도 그와 같은 논리를 인정했었는데 서울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묵시적 청탁조차도 없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때의 그런 개별적 현안에 대한 어떤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이른바 여러 번 독대 중에 특히 이른바 영차 독대라고 해서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내부적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독대를 통해서 미리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서면을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결국은 현안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이 없었다라고 판단한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고 판단을 한 그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되는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서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첫 공판이 또 내일 열립니다.

일단 혐의부터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그래픽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개발계획이나 개발구역이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이었다는 거고요.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성을 인정했고 손혜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요.

[앵커]

2017년에 목포시의 도시재생자료를 이용해서 1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일하면서 문화재 지정 관련 미공개 여부 자료를 얻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건의 보안성 여부와 관련해서 각각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최단비]

이 문건의 보안성이 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기소한 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문건의 보안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건의 보안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바로 부패방지법인데 이 부패방지법에 따라서는 문건이 대외비가 있는, 즉 비밀인 문건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법이라 문건이 과연 보안성이 있는지 여부가 검찰의 기소가 지금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의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문건의 보안성이 나오는 것 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이 개발계획이나 구역에 있는 정보였는데 이것이 사실상 공무상의 비밀이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후의 행정절차에서 정보공개를 한 번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행정절차의 정보공개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대외비라고 명시적으로 비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비밀인 문건이고 이러한 비밀인 문건을 요청을 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손혜원 의원이 이런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산업이라는 성격이 주민들이랑 공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대외비냐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목포시장이 이 보안 문서를 본인에게 제출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목포시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목포시장은 기소를 하지 않았느냐. 결국은 검찰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법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묶어달라, 추징보전해 달라는 재판을 넘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을 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 재판부가 민사재판부가 아니고 그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형사재판부에서 거래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징보전을 해 놓은 그 부분에 비춰봤을 때는 재판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큰데요.

다만 전부가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가족들, 조카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부분하고 또 법인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했고 나머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투자를 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다만 그것이 전부 다보다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현직 의원이 본인이 모든 재산과 의원직까지 걸면서 본인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진행 경과는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들의 많은 이목이 쏠려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판결까지 전망을 해 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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