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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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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윤창호법' 적용된 첫 연예인…형에 따라 군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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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청춘시대2' 손승원 내방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무면허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배우 손승원씨(29)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상고 포기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손씨의 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확정됐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도 아버지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다.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위험운전치상죄가 오히려 (형이) 더 높다"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손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음주운전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한 차주와는 1심에서 합의했고, 대리기사와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2심에서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손씨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으로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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