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국정농단’ 상고심 이번주 선고…형량 가를 뇌물액수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2017년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각각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전합 선고의 최대 쟁점은 뇌물액수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일부 뇌물액만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뇌물액수에 따라 세 사람의 운명이 갈린 셈이다.

형량에 영향을 미친 뇌물액수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3마리 구입비 34억여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 16억여 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경우 2심 재판부는 각각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말을 소유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삼성에 소유권이 있는 만큼 말 구입비가 뇌물액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인정됐다.

더불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된 제3자뇌물수수 혐의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만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만약 전합에서 말 구입비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중 한 개의 혐의라도 유죄로 인정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뇌물공여와 회삿돈 유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다. 1, 2심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넨 204억 원 등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돈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는 인정된 뇌물액수만큼의 횡령액이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사건은 뇌물액수를 놓고 얽혀 있다.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이 다시 열려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