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544시간’ 줬더니
예술·체육요원 부실 복무 빈번
복무기간 연장 이상 대책 필요
허술한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한 예비역들은 분노 이상의 감정으로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 면제에 가까운 특혜를 주는 제도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제11기계화보병사단 유격훈련 모습.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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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국위선양과 개인특기 계발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예술가, 체육선수 중 국제대회 입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으로 사회복무 요원에 편입시켜 병역의무를 대체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법시행령은 예술·체육 특례 대상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 1위 입상, 올림픽대회 3위 이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실제 출전 선수만 해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34개월로,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은 자신의 특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합니다.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것입니다. 규정상 문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봉사활동 하라고 했더니 ‘허위자료’ 제출
그래서 고심 끝에 병무청은 2015년 7월부터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544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병역법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외 활동 선수는 국외 봉사는 272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채워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을 교육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해 국가에 기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규정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 선수. 그는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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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특히 축구선수 장현수 등 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실적 취소시간이 24시간 이상인 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이 사건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당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끝났을까.
조사 결과 107명 중 10% 수준인 무려 10명이 부실 의심사례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은 복무기간 중 매일 하루 최소 1.5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정해진 봉사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복무 4개월 남았는데 8시간 봉사 ‘배짱’
그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1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016년 3월 17일 특례자가 된 A씨는 올해 1월 16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역일을 불과 16일 남긴 시점에서 남은 봉사활동 시간은 281시간.
2016년 7월 13일 특례자가 된 B씨는 올해 5월 12일 복무가 만료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잔여복무일이 132일 남았지만 전체 봉사 수행시간이 ‘8시간’에 불과합니다. 하루 4시간씩 매일 봉사활동을 해야 모든 기간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술·체육요원은 일정한 복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복무기간을 늘리는 징계를 받아도 활동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제도 자체가 일반 의무복무 병사와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은 해병대 1사단 공용화기 사격훈련 모습.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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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에 전한 병무청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봉사활동 미이행자는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할 때까지 복무연장 조치를 하고 있다. A씨도 복무기간이 연장됐다. 봉사실적 저조자는 문체부 훈령 개정으로 제재하고 있다.”
문체부 훈령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한 예술·체육요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거나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체출하면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처분이 반복되면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예술·체육요원은 현역 장병과 달리 일정한 복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복무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자유로운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복무기간 연장 조치가 성실한 봉사활동을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특례자에게 특권만 주고 방치하느냐”
그러나 ‘특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했는데 왜 면제나 다름없는 특권을 행사하도록 방치하느냐”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은 국방부와 병무청, 문체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종합대책에서 부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라고 있다. 사진은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병사가 유격훈련을 받는 모습. 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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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와 관련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002년 6월 14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사상 처음 16강에 오르자 같은 달 병역법시행령에 ‘월드컵 16강 이상’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2006년 3월에도 WBC 야구 대표팀이 4강으로 대회를 마치자 그해 9월 병역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선수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월드컵 조항과 WBC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제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부실 복무자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기 위해 군 복무 복귀 등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길 바라고 있습니다.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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