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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고위험 사고 유발'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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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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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들어 증가한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각각 5255건, 3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난폭운전은 51.0%, 보복운전은 16.2% 증가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깜빡이 미점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이 2016∼2018년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를 분석한 결과, 깜빡이 미점등은 17.3%를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지속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로 단속을 시행한다.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가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인터넷상에 과속·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기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겠다"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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