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몰리나…심사 결과 26일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안한 투자자들 3가지 경우의 수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위기에 처한 코오롱티슈진[950160]이 26일 운명의 갈림길에 선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진행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를 오는 26일 공시한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심사 대상인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서는 그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기로에 선 코오롱티슈진…3가지 경우의 수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는 3가지다.

먼저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다.

이때 코오롱티슈진은 물론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모회사 코오롱생명과학[102940]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회사 지분을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도 급락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심위가 이번에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를 벌인다. 사실상 3심제 방식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심의 결과로 개선기간 부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상장폐지 결정을 일단 유예하고 코오롱티슈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회사는 상장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다시 기심위를 열어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단 개선기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한 번에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에서 부여하는 개선기간을 합쳐 2년을 넘어서도 안 된다.

세 번째의 경우는 이번 심의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코오롱생명과학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심사 쟁점은…상장 심사 때 인보사 관련 서류에 초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의2)에 따르면 상장심사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이번 심사의 기준은 2가지다.

먼저 '허위기재 등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 외에 다른 뚜렷한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중요성 측면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사실상 인보사가 전부인 회사"라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심사 때에도 인보사는 중요한 심사 항목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심사 기준은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다. 코오롱 측이 적극적인 반론을 펴는 가운데 이 문제는 아직 법원이나 검찰 등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293유래세포)임을 확인하고 이 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또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미 2017년에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도 '몰랐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하고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재개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월 이후 인보사의 임상3상을 중단했는데, 만일 추후 임상 재개 결정을 내린다면 코오롱 측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빨간 불 켜진 코오롱생명과학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주식 투자자 심의 결과에 촉각

여기에 더해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심사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는 요인이다.

코오롱티슈진의 1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천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달했다.

해당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말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진 뒤 5월 말 주식 거래가 정지될 때까지 대략 7천780억원에서 1천809억원으로 6천억원 가까이 이미 줄었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휴짓조각과 다름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불안감에 휩싸인 주식 투자자들은 이번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기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을 끌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1차 결정 시한은 6월 19일이었으나 거래소는 추가 조사 필요성을 들면서 기한을 연장했고, 그 뒤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한 뒤인 7월 3일에나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기심위 심의도 최대한 신중한 접근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미국 임상 과정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mskwa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