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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시한 미국의 반응은 당연하다며 이번 결정이 향후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의 안보 컨트롤타워인 NSC 간에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수시로 소통했고 특히 7∼8월에만 9차례 유선 협의를 했다며 이 현안에 대해 한미 간 협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과 관련, 김 차장은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간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과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측에 적극 설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한다’는 전날 청와대 설명은 유효한지에 대해 그는 "상황이 악화하거나 우리 외교적 노력이 일본으로부터 반응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설명했다"며 "제가 백악관에 가서 제 상대방을 만나서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전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부인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었다.
김 차장은“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군 정찰위성도 우리는 없지만 일본은 여러개, 중국은 30개 이상으로 아시아 지역에선 미국보다 많을 것”이라며 “이런 분야에서 투자가 더 필요하고, 경항모도 건조하는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면 동맹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은데,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면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는 2급 비밀까지 다루지만, TISA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3급 비밀까지 다룬다”고 말했다.
한일 정부 간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양국이 미국을 경유한 정보 공유를 충분히 해왔던 만큼 그 체계를 활용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한 한미 정상 간 통화 가능성에 대해 그는“한미관계는 북핵 등 여러 이슈가 많기에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오늘도 실무자 차원의 대화가 있었다”며 “정상 간 통화는 필요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과의 이른바 군사정보협정 체결 가능성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 가능성과 관련해선“거의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일본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돼 강제노역 당했던 일본인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자신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했고 8월 초 주일대사가 일본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며 “심지어 광복절에도 고위급 인사가 방일했지만 결과는 같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노력에도 “일본 대응은 단순 거부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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