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표 발의한 이은권 의원 통해 성명 전달
23일 대전 중구 이은권 의원 사무실에 모인 대전 총학생회장단 |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총학)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건양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우송정보대·침례신학대·충남대·한남대·한밭대 총학과 대전대학생네트워크는 23일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 "대전의 청년과 대학생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9개 대학 총학은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은 확실한 법 개정을 위해 정당을 초월해 협력해야 한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아우르는 혁신도시 광역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대전의 경우 19개 대학에서 매년 3만5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아 지역 청년의 공공기관 채용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발효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전체 채용 규모는 올해 기준 약 560명이다.
대전권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이날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대전권에서 공부한 이들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직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 기업이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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