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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지소미아 종료] 90일 후 효력 발생, 11월 23일까지는 재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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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23일 일본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소미아의 효력 정지까지는 아직 90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23일까지는 효력(한일 간 정보교환)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한일 간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절차는 사실상 이날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1시간여의 추가 토론 끝에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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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방송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보도하고 있다. [출처=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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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공문 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서한인 구술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보가 이뤄지는데, 특정 발신인과 수신인 관직·이름을 표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서명이 들어간 외교문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23일 시작된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게 돼 있으며 협정 종료 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종료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외교부의 서면 통보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지소미아 종료 절차는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은 이날 바로 발생하지 않고 오는 11월 23일에 이뤄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한일 간 대화가 급진전되면 지소미아 종료가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소미아 종료 절차에 대해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보복적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다시 재검토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이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소미아의 효력 중단은 11월 23일 이뤄진다"며 "이 기간 동안 일본이 입장을 바꾸면 지소미아 철회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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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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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일단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논의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일각에선 제기하는 한미 갈등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미국 행정부의 핵심인사들이 모두 강한 실망감을 표하고 있어 향후 한미 갈등 소지도 후폭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선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의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될 경우"를 조건으로 달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기존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한일 간 방위협력 지속 여부에 대해 "양국 사이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갈등은 더 깊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우려에도 그대로 11월 23일을 넘겨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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