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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마시며 운전” 고속도로 터널 역주행한 음주운전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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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원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첫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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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고속도로 터널을 역주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ㄱ씨(4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이날 오전 12시44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3.5t 화물차를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인제터널 안에서 방향을 틀어 3㎞ 정도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만취 상태였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ㄱ씨는 전날 밤 경기 가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산 뒤 서울양양고속도로의 한 졸음쉼터에 차를 세워 놓고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ㄱ씨의 운전석 옆에서 소주 2병을 발견했다.

1병은 비어 있었고, 나머지 1병은 반만 남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탓에 방향 감각을 잃어 터널 내에서 유턴한 뒤 역주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는 ‘차를 몰고 가면서도 한두 모금씩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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