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PG) |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는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가미네 대사는 청사에 들어오며 '일본의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은 24일로, 정부는 전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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