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일본은 작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청구권협정과 위배되며, 따라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며 "일관되게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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