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12명 항소심서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춘천지법 “종교적 신념 거부 정당한 사유 있어”
한국일보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12명에게 항소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25)씨 등 1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집총 거부’라는 신념을 이유로 정해진 날짜에 입영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됐다.

이들은 많게는 3년, 적게는 2년간 항소심 재판을 받지 못하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판결한 이후 항소심이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침례 시기나 종교 활동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본 결과 확고한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전ㆍ충남에서도 올 들어 1심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2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원심을 파기한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