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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TF초점]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초강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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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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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화 해결에 소극적…지소미아 실효성 따진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가 한일 갈등의 심화를 우려해 지소미아 연장 또는 정보 교류를 소극적으로 하는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예상 밖에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한미일안보협력체제에 대한 우려에도 청와대가 의외의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최종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고,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상임위의 이 같은 결정을 보고 받고 재가했다. 지소미아 종료의 최종 결정을 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일본과의 갈등 심화가 불가피한 상황에도 청와대가 강경책을 선택한 결정적 배경에는 그간 일본이 경제 갈등 해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1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종 수출을 규제한 이후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호응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은 지난 6월 오사카 G20정상회의 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하였고, 지난 7월에는 특사를 2번이나 파견해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해결 방안에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제(2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까지 일본 측은 어떠한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월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사실상 일본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최후통첩을 일본이 날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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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관련 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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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정부 내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 의견이 다수였다. 또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기류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는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일 간 안보를 포함한 협력관계는 유지한다는 기조 때문이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한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행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우리를 안보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안보협력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인식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이자 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국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게 된 주된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과 주고받는 정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에 현재까지 한일 간 직접 정보교류 횟수는 29회였으며, 지난해에는 사실상 정보교류 수요가 없었고, 최근에는 정보교류 대상이 감소 추세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실상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하는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일본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한미일 3국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이 협정은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될 예정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협정을 끝내고 싶은 경우 상대국에 종료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가 없다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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