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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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간 서명으로 체결됐다. 이는 1급 비밀은 제외한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은 주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휴민트(HUMINT. 인적네트워크) 등을 통해 확보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소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당사국 양측 중 한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파기된다. 반대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이 8월 24일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잇따라 무력시위를 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지소미아가 가동됐다.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했을 때까지 총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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