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위험 운전 치사의 대법원 양형 기준(징역 1년∼4년6월)보다 무거운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살인과 다름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10년 구형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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