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씨 진술만으로 범죄혐의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전경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의 성추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증인인 윤지오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가 장자연 씨의 술자리 참석자 인적사항을 일부 혼동했지만, 오랜 기억에 의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반면 조 씨는 윤 씨의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2008년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2009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 씨를 추행한 게 다른 사람이라고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 씨였다고 진술을 바로잡았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다시 파악했지만, 재수사를 권고할 수준의 증거를 찾아내거나 범죄 단서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5월 수사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 윤 씨는 조 씨와의 술자리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지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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