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울산시의원, 아동학대 예방 조례 간담회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전날 의원연구실에서 시청 담당 부서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의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 그리고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강진희 관장은 "울산은 인구와 비교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은 편으로 연간 1천 건 정도 된다"며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이웃 등 일반 시민 신고가 70%를 넘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시민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예전에는 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요즘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며 "다만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가정 문제가 아동학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동구 지역의 신고 건수가 많은 편"이라며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5월 발표한 포용적 아동 정책의 핵심과제가 학대 예방과 돌봄"이라고 소개했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 책무,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는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현황과 의견을 참고해 최종 조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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