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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마약 상습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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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문호 전 버닝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문호 대표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문호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문호 대표는 첫 재판에서 “마약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했다고 하는 조 모씨와는 마약을 나눠 먹을 만한 친분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최후 진술에서 “혀있는 시간 동안 제 선택이 어리석고 잘못됐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문호 대표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승리는 최근 불법 해외 원정도박과 환지치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해다는 혐의를 받으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승리는 횡령, 성매매 알선,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이문호 대표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만큼, 승리 또한 과연 계속되는 수사 속에서 법정에 서게 될지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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