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피해 신청을 법시행 1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법개정이다.
개정안은 신청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이내로 조정했다.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제1종부터 3종까지 대책지역을 구분해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예비군 훈련을 자제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거나 훈련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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