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인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제1윤창호법')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보행 중 사망자도 6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6명보다 13.2% 줄었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427명 대비 67명(15.7%) 감소해 360명으로 집계됐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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