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게 돼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사업비 1조5723억원·사업기간 2020∼2025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2020∼2024년)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637억원·2020∼2027년)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며 국가재정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 면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