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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게 CCTV 열람에 필요한 모자이크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의 한 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지난달 8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녹화된 CCTV 영상 2개월 분량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우선 학부모들에게 "CCTV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오라"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 과정이라도 CCTV에 나온 사람들 모두 인권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서, CCTV를 열람하려면 촬영된 모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된 어린이집 교사 2명이 이를 거부하면서 CCTV 열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사설업체에서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해오면 CCTV를 보여줄 수 있다고 다른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당사자인 학부모들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영상 1시간당 60만 원 정도로, 하루 평균 8시간씩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려면 약 2억 원이 드는 셈입니다.
결국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CCTV 열람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모자이크 처리 비용도 막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보육교사 B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어린이집 원생들의 어깨와 다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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