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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경북 경찰들 음주운전 적발 잇따라…제2윤창호법 이후 벌써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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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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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후 벌써 대구경북지역 경찰관 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2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2시 50분께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김모(49) 경위가 수성구 신매광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경위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B(55) 경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C(48) 경위가 신천동로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처럼 대구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적발이 잇따르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경북에서도 지난달 20일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대구에 사는 한 시민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적발해야 될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기강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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