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징역 2년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1시 7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충남 홍성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112㎞로 운전하다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3명이 숨졌고 2명이 크게 다쳤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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