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7월 한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대비 31.3%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5일 단속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2082명에 비해 10.9% 감소한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1.3%,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5.7%, 보행자 사망자수는 13.2%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큰 폭(44.2%)로 줄어들었고 울산(42.9%), 서울(2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5.4%로 오히려 늘어났고 경기북부와 강원은 전년과 동일한 사망자 수를 나타냈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15.7% 감소했으며 전세버스 28.6%, 렌터카 27%, 택시 19.6%, 화물차 18.5%,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 등에서 사망자수가 줄었다.
보행 중 사망자는 전년보다 13.2%줄었지만 강원, 경기북부, 인천 등은 보행중 사망자수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늘어났다.
65세 이상 사망자는 863명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해 전체 사망자 감소율에 비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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