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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이 또 음주운전…제2 윤창호법 이후 대구·경북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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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경찰 기강해이 도 넘어" 비난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구·경북에서 4번째로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2시 50분께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김모(49) 경위가 수성구 신매광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경찰이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6%로 면허취소 됐다.

경찰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질까 봐 경찰 내부에서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쉬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B(55) 경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0일에는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지난달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C(48) 경위가 신천동로 오성 우방아파트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경찰청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한 시민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의 음주운전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딱 한 잔도 안 돼요"… 윤창호법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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