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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대구·경북서 ‘제2 윤창호법’ 이후 벌써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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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 시행 이후 2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건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향신문

경찰 마크.|경향신문 자료사진


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산 지역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ㄱ경위(49)는 지난 14일 오전 2시쯤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신매광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ㄱ경위에 대해 음주여부를 측정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ㄱ경위는 사고 현장 부근에 있는 장례식장에 문상을 위해 들렀다가 술을 마셨으며,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경위를 직위해제하고 현재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이후 대구와 경북경찰청에서는 벌써 4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북에서는 지난달 20일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ㄴ경장(33)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국도변에 있는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동기생인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대구에서도 지난 7월16일과 28일 각각 1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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