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적용하기 어려워
금감원 "분쟁조정 신속 진행할것"
금융당국이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판매와 관련해 합동검사반을 꾸려 나선 가운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엔 불완전판매로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배상을 받아낸 전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의 투자이력이나 불완전판매 입증 여부가 불투명해 아직 배상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디엘에스와 디엘에프 상품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29건으로, 언론 보도로 손실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가입자들은 “원금손실이 없다고 듣고 투자했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러 경로로 책임 묻기에 나섰다. 이에 금감원도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법률 검토와 판례,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부당권유 여부,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지켰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한 건만 조사해 일괄 적용할 수 없고 개별 건마다 조사가 필요해 신속하게 할 생각이지만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거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등 사례에서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인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바 있지만, 이번 디엘에프 상품은 사모펀드 특성상 이 정도 수준으로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담긴 청원 글이 올라와 20일 오후 기준 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개미처럼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라 다른 곳에 투자하면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볼까 봐 정기예금처럼 안전하다고 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튼튼하다는 은행에 저축하는 개념으로 믿고 맡겼습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대국민 사기행각’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디엘에프 손실 논란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금융위가 전했다. 은 후보자는 “조사 진행 상황 등을 봐가며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의 후보자로서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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