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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핵심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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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줄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했다.

이는 산학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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