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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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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두순·스토킹법 강화…의혹 해명은 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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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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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정책 일부 공개…가족 의혹에는 말 아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시민 안전을 뼈대로 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약 5분간 자신이 장관에 취임할 경우 추진할 정책 일부를 소개했다.

조 후보자가 밝힌 정책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중심으로 '조두순법' 확대·강화 정신질환 범죄의 치료·예방 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가정폭력 범죄 엄단 폭력 집회·시위 강력 대응 대규모 안전사고 전문수사체계 확립 등이 주내용이다.

일명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한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이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높은 재범율에 주목해 치료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질환 피고인이나 수형자에게 치료 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 조건 가석방제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가정폭력 범죄에는 경찰관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힘과 폭력을 앞세운 집회·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안전사고는 검경 합동 수사팀을 자동적으로 꾸리고 수사팀이 공소유지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최근 제기된 가족 등에 대한 의혹에는 "국민들의 지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체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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