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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정부, 日수출규제 대응 R&D 예타면제 2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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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핵심소재 자립화, 제조장비시스템, 테크브릿지 등 국무회의서 의결

올해 말까지 산업 파급효과 면밀히 검토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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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을 연구개발(R&D)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인 19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와의 협의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전략핵심소재 자립화와 8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조장비시스템에 대한 예타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브릿지 활용 기술개발사업(2600억원)까지 R&D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해 의결했다. 테크브릿지 활용사업은 대학ㆍ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ㆍ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산화가 시급한 품목, 기술 분야 중심으로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일본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발표한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대외의존도가 큰 분야의 국산화 R&D가 시급하다고 보고, 예타 면제를 추진해왔다. 국가재정법은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사업은 면제 추진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거쳐 이달말 최종 면제를 확정한다. 또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최적의 총사업비를 확정해 대ㆍ중ㆍ소 기업 간 협력체계, 연구개발 성과창출, 산업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날 정부는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이낙연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계획했던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임금ㆍ단체 협상을 재개했다"며 "노조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 9월에는 전담지원조직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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