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먹고 보행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전과 4범 징역 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9일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음주운전(PG)
[제작 최자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9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88%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B(6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판결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