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PG) |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9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88%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B(6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판결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