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 사진=텐아시아DB |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오늘(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준영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 또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계획한 적은 없다.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최종훈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강제적으로 껴안고 뽀뽀 한 것은 없다”고 했다. 공동 범행 건에 대해서는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간)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지만 일정 부분, 정준영의 진술과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고 항거불능 상태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종훈도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도 하지 않았다”고 직접 말했다.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노규민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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