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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30대, 음주측정 거부하다 구속

연합뉴스 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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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30대, 음주측정 거부하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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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동부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제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3분께 제주시 일주동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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