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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배출 많은 사업장 규제…5등급 차량 운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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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권역별 국민 토론회 마쳐…9월 제2차 대토론회

제시된 국민 의견, 전문가 숙의 등 거쳐 대통령에 제안

연합뉴스

국민정책참여단 수도권 토론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출량이 많은 대형 사업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고농도 시기에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달 11일 부산, 17일 서울, 18일 대전에서 개최한 국민정책참여단 권역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안됐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한 단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권역별 토론회는 대책 마련을 앞두고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정책참여단의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상시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과 중점 대책에 대한 전문가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산업, 수송, 발전 등에 대한 발표, 질의응답, 토론 등이 이뤄졌다.

국민정책참여단은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다만,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관련 설비 확충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세사업자가 5등급 차량을 교체할 때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이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전체 자동차의 53.4%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경유와 휘발유의 유류세 조정, 저감장치 장착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 규제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민정책참여단의 과감한 제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하루빨리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권역별 토론회에 이어 다음 달 7∼8일 충남 천안에서 국민정책참여단 약 500명 전체가 참여하는 제2차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제1차 국민 대토론회는 KBS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 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국민정책참여단 의견은 전문가 숙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대통령에게 제안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정책참여단 호남·충청권 토론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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