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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은 59살 이 모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가담해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도청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5∼6차례 왕복 수송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5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도청 2층 식당 난간에서 소총을 소지한 채 보초를 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그해 10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로부터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를 했다"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이후 이 씨는 38년이 지난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고, 이 씨의 사건은 지난 5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라며 "이 씨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정당 행위에 해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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