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목포시 도심의 한 호프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7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4일까지 목포 시내 한 호프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프집 주인이 화장실 창문 틈으로 내려와 있는 대나무 끝쪽에 연결된 차량 리모컨 형태의 물체를 수상하게 여겨 뜯어본 뒤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용산의 한 전자상가를 찾아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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