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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민간불법사찰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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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재판부 "국가기관 유지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정치 사찰일 뿐"...곽노현 전 교육감 박재동 화백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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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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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가 국가안전보장, 즉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유지와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와 같이 특정 공직자의 비위 첩보, 정치적 활동 등 동향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은 국정홍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반대세력의 동태를 조사하고 관찰하는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의 직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국정원에 과감하게 과거의 치부,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사법 통제를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7년 9월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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