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필리핀 국적의 A(28)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8월 30일 우리나라에 입국해 같은 해 9월 19일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청은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아버지 친구 등이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인 NPA에서 탈퇴하려 하자 총격을 당해 친구는 사망하고 부친은 겨우 목숨을 구했으며, NPA는 탈퇴한 회원의 가족에게도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자신 역시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생명·신체·자유에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A씨 가족이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 안전하게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A씨의 주장만으로는 A씨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만한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to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