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 X-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일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해서 확산함에 따라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휴대품 검색 활동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불법 축산물 반입 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얀마 수의 당국은 14일 샨 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방역 조처를 하고 있다.
'해외 생과일·축산물 안 돼요'…최고 1천만원 벌금 |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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