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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데이트 폭력' 전치 12주 중상 입힌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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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남성, 데이트폭력 (PG)
[권도윤,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2일 오전 5시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에서 여자친구 A(34)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해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A씨가 트럭에서 내려 도망치자 뒤따라가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가 트럭에 실려 있던 프라이팬으로 방어를 시도하자 이 프라이팬을 빼앗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씨의 폭행으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과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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