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학교 3학년생 21살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일 여성 피해자가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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