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집 화장실 안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경찰대 남학생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세계일보 지난 6월 21일자 기사 참조>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21)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기소했으며, A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불법촬영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만년필형 불법촬영 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한 여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카메라에 여성 2명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약 2주간 분석한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에 다니는 3학년생 A씨라는 것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번 사건 외에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장치 설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대는 지난 6월 17일 A씨에게 퇴교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