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무죄를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 전체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전 실장의 경우 지침 변경의 의미와 목적,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사실이 증거로 다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돼서 항소심에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이기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세린 송민경 기자 iwrit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