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이 논란이 돼 국정조사를 실시했고,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단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미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받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겐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4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모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심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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