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무죄
윤전추 전 행정관 집행유예
재판부 "피고인 국민 기만해"
선고 뒤 유가족들 욕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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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보고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단 두 번만 일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작성된 공문서의 경우 증명적 기능이 없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허위증언한 점이 인정됐다.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행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비서실장으로 여러가지 행위들과 별건으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 선고 받아 구속 재판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가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 밖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재판부를 상대로 욕설을 퍼붓거나 고함을 질렀다. 이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김기춘 XXX", "내 자식이 죽었는데 왜 재판을 안 보여주느냐" 라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의 판결 요지, 형량 등이 취재진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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